서울시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을 위해 2027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돌보미 파견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공고일 현재 기관장 제외 전담인력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
-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총 사업비: 13,196백만원 (국비 30%, 시비 70%)
- 선정 기관: 1개소
- 사업 목표: 990명 (양육지원 630명, 휴식지원 360명)
- 지원 내용: 사업비 및 사업관리비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 시행기관 주요 역할:
- 사업운영 및 관리 (인력, 정보, 예산 등 관리)
-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19일(목) ~ 11월 23일(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담당자 이메일(gow345@seoul.go.kr)로 전자문서 제출 후 서울시청 본관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방문 접수
- 적격심사: 서면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 본심사: 적격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심의위원회 심의 (대면 발표)
- 선정: 심사 결과 총점순위 고득점 기관 중 평균 70점 이상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의결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7일(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 1 | 보조사업 신청서(서식 1) | |
| 2 | 단체소개서(서식 2) | |
| 3 | 관련사업 추진실적(서식 3) | |
| 4 | 사업계획서(서식 4) | |
| 5 | 서약서(서식 5) | |
| 6 | 기타 증빙서류 | |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 법인설립허가증 및 단체신고증 1부 | ||
| 법인 및 단체 정관(운영규정 등) 1부 | ||
|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는 본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 시설현황 및 운영 인력기준 확인서류(건축물대장(도면),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등) |
※ 신청서류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사업신청서(서식 1), 단체소개서(서식 2), 관련 사업 추진실적(서식 3), 사업계획서(서식 4), 서약서(서식 5)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 모든 제출서류는 각 페이지 중앙 하단에 쪽수 표기하고 위 1) ~ 6) 순서에 의하여 1권으로 작성·제본하여 총 10부를 제출해야 함
※ 사본 제출 시 우측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고, 대표자가 확인날인 또는 서명(본인 자필로 성명 정자 기입)하여야 함
※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