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합니다.
- 2025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청도군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청도군 외 소재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 사업자, 미등록/세무 미신고 업체, 유흥/도박/투기 조장업 등은 제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업체당 최저 10만원 ~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9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종료일: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청도군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완료 후 심사합니다.
- 업종,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카드 매출 금액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합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이나, 신청 과다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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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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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신청서[서식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