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관(단체) 모집 공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목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 및 시설 보유 기관/단체
- 센터 입지: 일조, 채광, 환기, 급수, 교통 등 용이 및 방문 이용 편리한 곳
- 지정 기준: 인력 2명 이상, 면적 150㎡ 이상,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상담대기실/휴게실, 냉난방/취사/위생 설비 등 구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지원 사업 수행
- 운영 기관 지정 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
- 신청 기간: 2026. 11. 5. ~ 2026. 11. 12.
- 접수처: 오산시청 평생교육과
- 접수 방법: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 선정 방법: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로 적합성 검토 및 평가(100점 만점), 현장실사 실시
- 심사 기준: 운영기관평가(40점), 사업운영계획(60점), 가산점(3점)
- 선정: 평균 점수 고득점자 선정 (1개소 신청 시 70점 이상)
- 추진 일정: 신청 접수(11.5~11.12) → 검토/현장실사(11.12~11.17) → 심사위원회 심의(11.30) → 결과 통보(12.3)
| 제출서류 | 비고 | |
|---|---|---|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제외) |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 - 종사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
| - 지정 변경의 경우 종사자의 고용 승계 사항 포함 | ※ 신청 시기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계획서 제출 | |
| - 시설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 ||
| (붙임 1) 지정 신청서 및 (붙임 2)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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