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에 따라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재공고입니다.
-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11월 15일까지 2년간입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진료 수의사 보유 (동물병원 위탁 계약 시 예외)
- 보호시설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해야 함
-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유기·유실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 전반
- 지정 규모: 1개소
- 위탁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11일(수) 16:00까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 장소: 부안군청 4층 축산과
- 신청 1개소: 적합여부 조사 후 선정
- 신청 2개소 이상: 심사를 거쳐 1개소 선정
| 제출서류 | 비고 |
|---|---|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서식 참고)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충족 증명 자료 1부 (서식 참고) | |
|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인력현황,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 참고) | |
| 동물의 구조·보호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 |
| 법인․단체 또는 기관(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관련 서류 1부 | |
| 동물진료 위탁계약서(동물진료 위탁계약한 경우) 1부 | |
| 그 외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부안군동물보호센터지정모집재공고.hwpx
관련서식(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