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추가 공고(2차)로, 승용 5대, 화물 7대를 지원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전환지원금은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신규 구매하여 연천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연천군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지, 법인·단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재외국민(F-4) 또는 영주권자(F-5)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 승용차는 기본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5.3천만원 미만 전액, 5.3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청년, 다자녀 가구, 농업인, 택배용 차량, 노후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등에게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 전환지원금은 내연기관차를 교체(판매 및 폐차)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는 구매계약 체결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부여 → 지원가능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지원신청서류
◻ 필수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동의서[서식2], 차량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1년)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비자 : F4-재외국민 / F5-영주권자)
-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추가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및 추가 제출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 신청 시 구비서류 |
|---|---|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전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 (전환지원금)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구매 지원 신청시: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시: 매도 또는 폐차 증빙서류 제출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차량 매매 계약서 등)
- (택시) 택시면허증, 택시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4],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출고예정일 및 계약번호가 차량구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 불가
※ 서류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또는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신청 관련 서류 원본은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 제출
ㅇ 지급신청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통장사본(제조·수입사), 지방세 완납증명서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말소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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