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법인·단체: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중 어린이집 운영 능력이 있고, 정관에 관련 사업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상 원장 자격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공통: 부족한 경비 지원 능력,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포함 필수.
- 제외 대상: 결격사유 해당자, 최근 5년 내 위탁 취소/해지 처분자, 실체 없는 법인/단체,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중도 포기자 등.
- 위탁 대상: 연지어린이집 (국공립,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0 연지타운 1단지 104동 1층)
- 위탁 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수탁재산 관리 등.
- 위탁 기간: 2027. 3. 1. ~ 2032. 2. 29. (5년)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 접수 장소: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5층).
- 발표 자료: 면접심사 발표용 PDF 파일을 전자우편(seojeong@guro.go.kr)으로 제출.
- 주의: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우편/택배/온라인 접수 불가.
- 사전심사: 신청자격, 결격사유, 제출서류 확인 (서류심사, 정량평가).
- 본 심사: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집합 대면심사 (정성평가).
- 선정 기준: 평균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선정 (동점 시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순으로 평가).
- 심사 일시: 2026. 12. 7.(월) 14:00.
- 결과 발표: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
| 법인 | 단체 | 개인 | |
| 개 별사 항 | •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출연금에 관한 서류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 ○ | |
| • 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사업목적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 ○ | ||
| • 공고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서 |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공 통사 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고용승계 포함) 및 예산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증명서류 포함) | 신청서 등제출서식은구로구 홈페이지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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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연지어린이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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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교육부고시 제2024_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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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위탁)위탁신청 제출서류 및 작성 요령(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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