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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2
  •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모집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출생자: 1987. 1. 1. ~ 2009. 12. 31.
  • 사업 종류: 해양수산사업 1종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지원 규모: 224,400천원 / 19명 (신규 4명, 전년도 사업대상자 15명)
  • 접수 기간: 2026. 11. 5. ~ 2026. 11. 30.
  • 제출 기관: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면
  • 신청서류 등 서면검토 및 평가위원의 면접평가
제출서류비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창업예정자 사업자 최종 확정시, 사업시행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必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국가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가족관계증명서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전산조회로 대체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2027년 시행지침 변경 시 세부사업 절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