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5-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모집 공고(추천서 신청기한 연장)

account_balance법무부 · 보령시·충청남도·visibility2
  • 보령시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신규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에 따라 접수 기간을 조정하여 재안내함.
  • 본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위한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하는 사업임.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210명 모집 (단일국적 제한 있음),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연간 소득이 생활임금 이상인 자, 5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또는 취·창업 희망자,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3급 이상 충족자.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모집 인원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기술연수, 일반연수, 호텔유흥,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기타, 관광취업 자격 소지자 등.
  • 사업 기간: 2025. 3. 4. ~ 2026. 12. 31. (2년간)
  • 추천서 접수 마감: 2026. 12. 18. (금)
  • 지원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위한 도지사 추천서 발급.
  • 이메일 접수: cwjin414@korea.kr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보령시청 인구전략실 외국인지원팀 (성주산로 77, 1층)
  • 신청 원칙: 본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지참)
  •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4. 제출 서류(신규신청)
① | 신청서 |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붙임 7) |
② | 신분증 | - 신분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③ |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④ | 학력/소득입증서류(택1) | -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⑤ | 거주지입증서류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붙임 8)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숙소제공자 신분증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없이 기숙사에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한하여 인정**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⑥ | 경제활동입증서류 | - (취업자)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계약기간: F-2-R 자격 변경 후 1년(이상)의 기간으로 작성(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 추가 서류(p8 참고)(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존재입증서류 등*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⑦ | 기본소양입증서류(택1)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⑧ | E-7-4해당 시 | - 체류자격 변경 동의서(붙임 12) ※ 동일 회사에서 F-2-R 변경 시- 이직동의서(붙임 13) ※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F-2-R 변경 시 |
<법무부 제출 서류> - 외국인(추천서 발급 이후) ① 신청시 제출 서류 일체 ② 지자체 추천서(추천서 발급 후 직접 방문 수령) ③ 확약서(필요시) |

5. 제출 서류(근무처 변경 신청)
① | 신청서 | - 허가조건 변경신청서(붙임10) |
② | 신분증 | - 신분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③ |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④ | 소득입증서류 |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⑤ | 거주지입증서류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붙임 8)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숙소제공자 신분증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없이 기숙사에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한하여 인정**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⑥ | 경제활동입증서류 | - (취업자)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계약기간: F-2-R 근무처 변경 후 1년(이상)의 기간으로 작성(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 추가 서류(p8 참고)(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존재입증서류 등*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⑦ | 해당 시 | - 사유서 및 이직동의서(붙임 11)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제한다만, 사업장 휴·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가 곤란한 경우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되, 새로운 근무처에서 다시 1년 동안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제한 |
<법무부 제출 서류> - 외국인(추천서 발급 이후) ① 신청시 제출 서류 일체 ② 지자체 추천서(추천서 발급 후 직접 방문 수령) ③ 확약서(필요시) |

3.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7),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득금액신고서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