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구명·소방 등 어선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포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제4항 제외 대상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어선, 사업포기 후 2년 미경과자, 최근 2년 내 동 사업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구매비용의 60% 지원
- 총 사업비: 200,000천원 (국비 30%, 특별시비 30%, 자담 40%)
- 지원 품목: 소방설비, 구명설비, 전기설비, 어로설비, 항해·무선설비, 기타(수중호흡기 등)
- 방문 접수: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2026. 11. 9. ~ 2026. 11. 27.
사업 신청 → 우선순위 선정 → 사업자 선정 통보 → 자부담 입금 → 장비·설비 교체 및 설치 → 준공 및 사업정산
| 연번 | 구비서류 |
|---|---|
| 1 | 사업 신청서 1부 |
| 2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선검사증서 1부 |
| 3 | 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지정증 등 기타 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