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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강진군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 만 40세 미만,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병역 이행 시 최대 3세 연장 가능)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불가)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제외 (야간,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과정은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 지원 받은 자 제외
  • 부부의 경우 각각 자격 요건 충족 시 개별 신청 가능
  • 지원 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50%, 지방비 50% (행정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 사용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유흥, 사치품, 술·담배 구매 등 불가)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서면평가 (60점 이상) 및 면접평가 (60점 이상)를 통해 대상자 선정
  • 평가 항목: 수산업경영 비전, 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개인 역량 등
  • 우선순위: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순
제출서류비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