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조례 근거
-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019.1.1. 이후 혼인신고)
- 18~39세 미혼청년 (1987.1.1.~2008.12.31. 출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 미소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최대 연 3%)
- 지원 규모: 40가구
- 지원 기간: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2026년 ~ 2027년)
- 신청 기간: 2026. 10. 6.(화) ~ 12. 4.(금) (신청기한 연장)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 (배우자 동의 시 부부 중 1인 가능)
- 신청 장소: 남원시청 4층 건축과
-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 충족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 물량 미달 시: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12월 20일 이내 개인별 계좌 지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필수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
| 신청서, 서약서 등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 공고문 [서식 1~3호] |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신청자 본인 |
| 대출사실확인서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금융기관기관 직인 날인 필 |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25.12. ~ ’26. 11)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
| 주민등록표 등 본 | 주소 및 세대구성원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표기도록 발급[※ 부부의 경우 각 1부] |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 없이 반드시 제출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부부의 경우 각 1부] | |
| 소득증빙서류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부부의 경우 각 1부]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1년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 [※ 부부의 경우 각 1부] | 행정복지센터 또는위택스 발급 |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지원금 지급용 | 신청자 본인 |
| 통장사본 | 본인 확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