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
-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 기업 (신청일 기준)
- 24년 및 25년 동 사업 지원받은 기업 제외
- 지원 규모: 4개사 내외
-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소요비용의 80% 이내, 부가세 제외)
- 지원 건수: 기업당 최대 3건
- 신청 기간: 2026.11.04.(수) ~ 11.18.(수) 18시까지
- 신청 방법: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 온라인 접수
- 선정 방식: 선착순 (서류보완 완료 시점 기준)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인증 획득 후 소요비용의 일부(80%)를 사후 지급
|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
| 획득 인증서 사본 | -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상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
| 공장등록증 | ※해당시에만 제출 |
| 수출실적증명서(’23년~‘25년) | |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수출지원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www.djtrade.or.kr) 사업공고 메뉴 클릭 → 해당 공고 선택 → 공고 우측 상단 확인증 발급 클릭 |
| 참가신청서 및 획득내역서(붙임1) | |
| 참가서약서(붙임3)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5) | |
| 비용 증빙서류 일체 | - 비용청구서(인보이스), 송금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산출내역서, 신청기업과 컨설팅 및 인증기관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