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시흥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 등 제외
- 최대 7,000천원(공급가액의 80%) 지원
- 안전장치 설치, 작업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 신청 기간: 공고일 ~ 11. 10.(화) 18:00
- 신청 방법: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평가 방법: 현장평가(50%) + 서류평가(50%)
- 선정 기준: 산출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필수 | ① 자가진단표 | 1부 | [서식 1] |
| ② 사업 신청서 | [서식 2] | ||
| ③ 사업 추진계획서 | [서식 3] | ||
| ④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각 1부 | [서식 4] 선정시 정보공개 동의 포함 |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업태 : 제조업 필수 | |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 1인 기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
|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2025년 자료 | ||
| 선택 | ⑨ 견적서 | ※ 세부 견적서 등 자료 | |
| ⑩ 가점 사항 증빙 자료 | 각 1부 | 시흥시 최고경영자, 백년소공인 확인서, 경영대학 수료증, 각종 표창, 청년/여성/장애인기업 등 증빙 서류 |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견적서 : 구체적인 견적 및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서류 제출시 선정평가 우대
-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산업안전 개선 지원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종의 사업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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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 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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