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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account_balance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이 고시는 광양읍 '26년 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간판개선사업 지역에 대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개선 및 지역 특색을 살리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정비시범구역 내 모든 간판 및 광고물
  • 자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제외: 정비 후 신규 변경 영업 업소, 당해 사업 완료 후 신규 간판 설치 시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사전 검토
  • 주요 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 (종류, 모양, 크기, 색깔, 재질, 보존, 관리방안 등)
  • 예산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 설치비 지원 가능
  • 간판 수량: 2026년 사업기본 방향 가이드라인 준용 (단, 법정도로 굽은 지점 접한 업소, 별도 규정된 경우, 보존 필요 간판 등 예외 있음)
  • 별도 명시된 신청 방법 없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 준수 필요.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방법 결정 (필요시 완화 적용 가능)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공고 내용에 적합해도 주변 여건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 시 위원회 심의 상정
  • 심의 시 제출 서류: 관련 법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원색 도안, 치수, 축척, 부착 위치, 면적 산출서, 건물 규격 및 위치도 등 첨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