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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 - 1556호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령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 전국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 소재 지역 내 양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 양돈농장 울타리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 시‧도간 이동 금지
  • 동일 법인 소유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 금지
  • 남은 음식물 양돈농장 내 이동 제한
  • ASF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
  • ASF 오염 우려 물품 반입·보관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별도 공고 시까지 적용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연번주요 내용명령대상위반시 벌칙
행정명령1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양돈농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3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
4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축산차량
5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양돈농장
6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축산차량
7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양돈농장
8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
9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10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4대 권역(84개 지방정부) >① 인천‧경기(33개) : 인천광역시, 철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고양, 파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② 강원(17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③ 충북(11개) :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단양,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④ 대구‧경북(23개) : 대구광역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행정명령1아프리카돼열병(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양돈농장
명령
*종사자 포함
2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돼지 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공고1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양돈농장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고장 시 즉시 정비‧보수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3공사 시 사전신고
4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5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6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7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근로자 이름은 미포함), 방역교육자료 수신 목적이며, 변경사항은 분기별 현행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