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고자 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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