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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account_balance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사항 고시
  • 피 승인자: ㈜알에스에프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 목적: 하동복합 직배관(가스배관) 건설공사 중 지반조사
  • 장소: 광양시 태인동 1747 전면 인근 해상
  • 면적: 500.0㎡
  • 기간: 허가일로부터 30일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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