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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 · ㈜한국자산개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 사실을 공고함.
  • 도로점용 허가 대상자 (광양중앙초 교실 증축 공사 관련)
  • 도로점용 허가 (점용 면적: 일시 1,076.1㎡, L=81.4m)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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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제2026 193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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