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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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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동 1125번지 인근 해상에서 추진 중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 피 승인자: 광양시장(관광과장)
  • 관련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사업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 점용 면적: 당초 19,034.84㎡, 변경 11,796.42㎡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변경 승인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