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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 · 광양시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함.

  •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점유자)
  •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필요
  • 미이행 시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및 물품 강제처리
  • 자진처리 시 범칙금 20~30만원 부과
  • 불응 시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 총 32명 대상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20.~11. 18.(30일간)
  • 문의: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관리팀 (☎061-797-2870)
  •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 없을 시 권리 포기 간주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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