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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account_balance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함.
  • 피승인자: 태인어촌계
  • 주소: 광양시 태인동 태인동 1319-1번지 인근 공유수면(물양장)
  • 목적: 태인동 도촌포구 물양장 내 어업용 간이작업장 설치
  • 면적: 216㎡
  •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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