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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특례) 수리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특례 신청 수리 결과를 공고함.
  • 건설업 특례 신청자 (합자회사서림건설)
  • 기존 도장·습식·석공사업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변경.
  • 기술인력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 자본금 1억 5천만원에서 7천 5백만원으로 변경.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