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사업 운영)
- 주거 요건: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본인 명의, 취업 및 주거용 임차)
- 소득 요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 공공기관 근로자, 사치·향락·도박·사행 업종 종사자 등
- 지원 내용: 전·월세 주거비 현금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지원 규모: 2명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 신청 기간: 2026. 11. 3.(화) ~ 11. 11.(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3층)
- 대리 신청: 가족, 직장 동료 등 가능 (위임장 및 서류 제출)
- 심사 방법: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가구원 수, 본인 월평균 소득, 여성 순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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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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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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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광양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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