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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visibility8
  •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해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 없음
  •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
  • 홍보 지원 (북소리 등 구 발행 홍보매체 이용)
  • 모범사업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 지정기간: 2년간 (2027.1.1 ~ 2028.12.31)
  • 신청기간: 2026.11.3.(화) ~ 11.13.(금)
  • 접수: 우편·방문 접수 (광주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 메일/팩스 접수 (nsync77@korea.kr / 062-510-1428)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 통보 및 지정증 교부: 2026년 12월 중

□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붙임1) 및 자체조사표(붙임2) 각 1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신청서
관리사업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종연락처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체조사표 1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체조사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체조사표
상호 :
순 번조 사 항 목조 사 사 항
---------
1자동차정비업체 운영 경력년 월
2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명
3사업장 규모㎡
4정비업 시설기준(법정장비포함) 준수( ○ , X )
5사업장 무단변경 여부(불법가설물 존치 등)
6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
7점검·정비내역서 및 견적서 보관 이행(정비완료일로부터 1년)
8정비요금 및 정비점검 수수료 게시
9고객휴게실 설치운영
10정비책임자 상주(책임자 역할수행) 여부
11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12□ 사진제출 ○ 사업장 전경 사진 ○ 표준정비 시간표 및 정비점검수수료 사진 ○ 사업장 정리정돈(청결) 상태 사진 ○ 고객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사진 ○ 종업원 단체사진 등메일 또는 방문 제출 kjb3278@korea.kr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062-410-8919)
13회사의 장점 및 지정신청 동기 등을 아래의 빈칸에 간단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