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종사자: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 복수 사업장 운영 시 1개만 지원 가능.
- 제외 업종(유흥, 사행성, 약국, 부동산 등) 해당 사업자 제외.
-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용 비용 중 최대 10개월분.
- 지원 규모: 40가정 내외.
- 지급 방식: 사업주 선지출 후 사후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부터 12월 15일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 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 항목 | 제출 서류 | 확인 사항 |
|---|---|---|
| 신청서 | ① 체크리스트 |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
| ②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서 |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증빙자료 | ④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 증빙자료 | •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내역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사용) |
| 통장사본 | ⑤ KB국민은행 통장사본 |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
| 지원대상 확인 | ⑥ 소상공인 확인서 - (종사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발급 |
| 거주지 | ⑦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
| 사업장 소재지 | ⑧ 사업자등록증 |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
| 세금체납 여부확인 |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공고일 이후 발급건 •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 ①~⑨는 모두 「필수 제출 서류」이며,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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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hwpx
신청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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