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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직접수행·경상남도·visibility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건
  • 200,000원
  • 공고기간 내(2026.11.4.~11.18.) 위반사항에 대해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하여 의견 제출
  • 의견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연번성 명 (생년월일)소 재 지위 반 내 용처 분 예 정비고
1한*남 (73. 4.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2025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과태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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