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14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visibility2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 및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함.
  • 사업 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임.
  • 외국국적동포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대상.
  • 기존 거주자,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중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도 대상이며, 재학 또는 질병/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필요.
  •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및 동반 가족 이주 요건 충족.
  • 결핵, 마약중독 등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는 자격 변경 제한.
  • 쿼터 제한 없음.
  •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활동 지역은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로 제한됨.
  • 지역특화동포(F-4-R)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취업활동 제한 없음.
  • 동반가족(F-3-2R)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후 취업 제한 분야 제외 모든 활동 가능.
  • 지역특화동포(F-4-R)는 영주(F-5-6R) 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 신청 기간: ’25. 3. 7.(금) ~ ’26. 12. 24.(목)까지 (상시접수)
  • 접수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접수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원본 제출) 또는 등기 접수 (행정사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필수).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원본 제출).
  • 모집 공고 → 서류 제출 → 추천자 심사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순으로 진행.
  •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 후, 매월 1주차에 추천서 발급 및 문자(SMS) 개별 통보.
연번제출서류비 고부수
1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1부
2지자체 신청서
3여권 사본여권 사본
4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 or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앞, 뒷면 표시
5동포입증서류(대상) 재외동포(F-4, H-2) 비자(제출서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1부(행정복지센터/민원24)
6(대상) 재외동포(C-3-8) 비자(제출서류) 여권 사증 사본1부
7(대상) 재외동포(그 외 체류자격일 경우)(제출서류) 전역증명서 or 사망증명서 or 신분증명서 or 출생증명서 or 호구부 등 국적국 발행 동포 증명서류1부
8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1부
<참고.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거주지입증 時
① 자격 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② 자격 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③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9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직업만 체크
1부
10확 약 서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1부
11설문조사지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중 택1 제출
1부

❍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

연번대 상추가 제출서류부수
1학령기 동포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1부
2해외전입자건강진단서
3가족 신청 시가족관계 입증서류
한국교육원 수강생한국어능력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