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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공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2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에 신고·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상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 점검자 자격 기준에 적합한 기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 및 등록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 수행
  • 신청기간: 2026. 11. 5.(목) 09:00 ~ 11. 25.(수) 18:00
  • 신청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건축물관리TF팀 (blueblue1823@korea.kr)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명부 등재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4pg)

  • 제출서류는 등재신청 시작일(2026. 11. 5.)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등재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고
등재신청서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영 제12조제2항)*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등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 증빙자료**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본금 증빙서류(점검분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장비 보유현황(영 제12조제2항)
점검책임자, 점검자 건축물 관리점검 교육 이수증(영 제13조제4항)
행정처분 조회서(2025. 11. 6. ~ 2026. 11. 5.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