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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질비료 사업 변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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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대상
  • 비료 공급 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필요
  • 본인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 사용 농가
  • 곡성군 관내 경작지 한정
  • 지원 비료: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 지원 단가: 등급별 차등 지원 (국비/군비 포함)
  • 신청 기간: 2026. 11. 9.(월) ~ 12. 2.(수)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농업e지)
  • (명시된 내용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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