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병역 의무 이행 시 최대 3세 연장)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독립경영 예정자 신청 가능, 단 창업 후 주소 이전 필수)
-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및 소득 보유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제외 (야간/온라인 과정은 가능)
- 타 분야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 대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지원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재원: 국고 70%, 지방비 30%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기준)
- 신청 기간: 2026. 11. 6. ~ 11. 27.
- 접수처: 여수시 수산경영과 (동 거주자), 읍·면사무소 (읍·면 거주자)
- 사업 대상자 자격 및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경영주와 함께 수산업 경영자, 농어업 외 사업체 경영자, 상근 직원 등 제외
- 일정 수준 이상 재산 및 소득 보유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등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선정 제외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제출서류 | 비고 |
|---|---|
| 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7년도 창업예정자(예정자 선택) / 경영자(경영자 선택) |
|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
| 3) 사업계획서 1부 | ‘27년도 예정자용(별지 제2호) / 경영자용(별지 제2호의 2) |
| 4)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어업분야) 1부 | |
| 5)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추후제출 가능, 연내) 1부 | * 다만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 6) 사업자등록증 1부 | |
|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8)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