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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부처합동 PLS 설명회

account_balance식품의약품안전처 · 직접수행·서울특별시·visibility5
  •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PLS 추진 현황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임.
  • 농축수산물 관련협회
  • 식품제조업체
  • 제외국 대사관 등
  • 동물용의약품 PLS 1단계 도입 현황 및 2단계 확대 시행 계획 안내
  • 최신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
  •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 및 절차 소개
  • 설명회 규모: 200명
  • 참석 희망자는 11.6.(금)까지 전자메일(mfds508@korea.kr)로 명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