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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구미시청·visibility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 신청 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정 기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 지원 내용: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 포함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 모집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마감일 18:00)
  • 접수 방법: 방문접수 (구미시청 별관 6, 3층 골목경제과,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선정 방법: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및 지정: 2026. 11월 중
  • 결과 통보: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
구분제출 서류부수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별첨1)1부
구역내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1/2이상 동의서(별첨2)1부
구역표시 도면1부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및 소상공인 확인 서류1부
상인회 등록 신청상인회 등록 신청서(별첨3)1부
동의인 명부(별첨4)1부
총회 회의록1부
규약 또는 정관1부
사업계획서1부
재산명세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