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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전국·visibility2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촉진 및 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비료 공급 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필수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물량 지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 초과 불가)
  • 신청기간: 전년도 6월 ~ 7월 (40일간)
  • 신청방법: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지 정보 기재
  • 시·군·구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 (12월 초)
  • 협의회는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물량 및 공급업체 적정성 검토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통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공급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선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