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신청서 및 건축물 위치도, 사진현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건축물 소유사실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 4. 취약계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사실확인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철거 동의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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