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 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현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영광군 거주, 만 18~45세,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6개월 전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전세(대출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공무원, 군 복무자, 유사사업 수혜 이력자, LH 임대주택 대상자, HUG/HF 금융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
-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지원 (총 240만원).
- 선정 인원: 2명.
- 신청 기간: 2026. 10. 29.(목) ~ 11. 11.(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자격 충족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법정 저소득층, 가구원 수, 본인 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구분 | 제출서류 |
|---|---|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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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4차) 공고.hwpx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신청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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