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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3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visibility13
  •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 관련 근거: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경남 소재 공동주택 (창원시 제외)
  • 전용주차구역에 감시전용 CCTV 설치
  • 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 비용 100% 지원 (1개소당 2,717천원, 도비 100%)
  • 총 사업규모: 13,585천원 (5개소 지원)
  •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온도 측정 및 과열 전기차 조기 발견/이동 조치
  • 신청서(붙임1)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
  • 소방본부 심의 후 대상 확정 통보
  • 안전시설 직접 설치 후 보조금 신청(붙임2)
  • 보조금 지급
  • 신청 기간: 10.29.(목) ~ 11.9.(월)
  •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
  • 소방본부 심의·의결
항목부수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동의서1부
보조금 신청서1부
청렴 이행서약서1부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1부
시스템 구성 및 감지흐름도 등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