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건축 포함 종합분야)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유효기간 1년: 2026.12.01.~2027.11.30.)
- 2개사 이상 응모 시 심사 후 지정, 1개사 이하 시 재공고
- 접수기간: 2026.10.28.(수) 09:00 ~ 2026.11.18.(수) 18:00
- 접수처: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건축팀 (☎033-680-3472)
- 접수방법: 이메일 (rainglass@korea.kr), 접수 결과 확인 필수
- 심사를 통해 등록명부에 지정 (2개사 이상일 경우)
- 시공자 신청 시 등록명부 업체 대상 세부평가 후 지정
| 항목 | 부수 | 비고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1부 | 붙임 1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1부 | 붙임 2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 각 1부 | |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 각 1부 | |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총괄표 포함) | 1부 | 붙임 3 |
|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신청서 및 등록부 양식 수정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