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안내 공고(8차)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및 고성군 조례에 근거함.
- 총 사업비 1,133,639천원 규모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구성됨.
- 연근해 어업 허가 어선 및 어업인, 양식어업인,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황태가공업체, 수산물 생산·가공품 판매 단체 및 업체 등.
-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어업 종사, 어업경영체 등록 등의 자격 요건 필요.
-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미납, 불법 어선 건조·개조, 폐선 방치, 감척대상 어선 등은 지원 제외.
- 생분해성어구 보급,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해면어류양식 시설 지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등 총 21개 사업.
- 각 사업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보조율(보조/자담 비율) 등이 명시됨.
- 예: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차액지원(보조 80%, 자담 20%),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은 척당 1,600천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2026. 8. 19.(수) ~ 9. 1.(화) (14일간)
- 접수처: 고성군 해양수산과,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어업인 수당은 해양수산과 3층)
- 신청서 배부: 고성군 해양수산과,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고성군 홈페이지
- 사업량은 사업집행지침상의 기준 사업량으로 신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집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 이상 재산처분 제한될 수 있음.
| 열1 | 열2 | 열3 | 열4 | 열5 |
|---|---|---|---|---|
|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 ||||
|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
|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 ||||
| 수수료 없음 | ||||
| 1) 사업신청서(개인) | 2) 선적증서(사본) | 2) 금년도 위판실적 증명서 | ||
| 1) 선적증서 | 어선검사증서(사본) | 2) 2025년 문어위판실적 증명서 | ||
| 1. 양식업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 ||||
| 2.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견적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 1부. | ||||
| 1) 어선검사증서(사본) | 2) 선적증서 | 3) 어업허가증카드 | ||
| 4) 채낚기어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낚기협회 명단 / 집어등 혹은 안정기 설치사진) | ||||
| 4) 견적서 | 5) 채낚기어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낚기협회 명단 / 집어등 혹은 안정기 설치사진) | |||
| 4) 견적서 | 5) `25년 새우 또는 골벵이 위판실적 | |||
| 4) 견적서 | ||||
| 3) 어업허가증 4) 견적서 | 5) `25년 문어위판실적 | |||
| 1. 양식업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 ||||
| 2.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견적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 1부. | ||||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 |||
| <첨부(확인)서류> | ||||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
|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
|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
|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 ||||
|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
|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견적서) 1부 | ||||
| 10.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
|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통장사본 1부 | - 수출실적(간접수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 |||
| ① 신청서 | ② 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 ③ 공익가치 유지증진약정서 | ④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⑤ 주민등록 초본 |
| ⑥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어업종사실적 증명 서류 | ※ 실적기간 : 2025. 1. 1. ~ 12. 31. | ◎ 신청인 본인이 어업인수당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판매실적 또는 종사실적 중 택 1 | (1)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 ①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금액) | ② 거래명세표(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 ③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 * ②, ③의 경우, 전자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 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는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 ④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서명)한 서류 | ⑤ 구매 확인서 : [붙임 1] | |||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① 어촌계 조업일지 : [붙임 2] | ② 입․출항 신고서(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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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안내 공고문(8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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