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총 사업비 3,255,000천원 범위 내에서 2척의 어선을 감척합니다.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8개 연안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업자
-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자가 동일하고,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 소유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선령 6년 이상 경과한 어선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비용,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 사업량: 2척
- 신청 기간: 2026. 10. 28. ~ 2026. 11. 6.
- 신청 장소: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 제출
- 우선순위: 수요조사 제출 대상자,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순
- 선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 감정평가 후 최종 감척지원금 신청 및 지급
| 항목 | 서류명 | 부수/매수 | 비고 |
|---|---|---|---|
| 1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1부 | 서식 1 |
| 2 |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각 1부 | |
| 3 |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 각 1부 | 사본 |
| 4 | 채권자 동의서(채권자 인감증명서 포함) | 1부 |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
| 5 | 선명 및 선체 전체의 사진대장(전·후·좌·우) | 각 1매 | 서식 2 |
| 6 |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 | 1부 | 해경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
| 7 | 수산물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 확인 서류 | 1부 | 수협 등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20만원 이상 | |||
| 8 | 면세유 구입 실적 | 1부 | 수협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2년간 | |||
| 9 |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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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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