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성군 거주 목적의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고성군 주민등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
- 주거자금 대출잔액 이자(3% 이내) 지원
- 연 최대 300만 원, 최대 5년 지원 (예산 범위 내)
- 방문 접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평일 9:00~18:00)
- 신청 기간: 2026. 11. 2. ~ 11. 13.
- 예산 초과 시 심사항목별 평가 후 선정 (연령,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기준)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각 1부 | |
| 2 | 주민등록 등본(본인) 1부, 초본(본인, 배우자)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필요 시 담당자가 사실 증빙 서류 요구) | |
| 3 | 혼인관계증명서 | 1부 (임신확인서 제출(해당자)) | |
| 4 | 가족관계증명서 | 총 6부 (부부 각각 1부, 부부의 부와 모 각각 1부) |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계약체결 여부 확인 위한 서류임 |
| 5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 2025~2026년 내역 제출. 고성군 주택 과세증명서(위택스 발급 가능). 고성군을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증명서(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발급) |
| 6 | 2026년 소득금액 증빙서류 택1 | 부부 모두 제출 | ①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③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 7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각 1부 | 자가인 경우 |
| 8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기)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 1부 | 임차나 전세인 경우 |
| 9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 각 1부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용도・잔액・기간 및 이자율, 인적사항 표시 필수 |
| 10 | 통장사본 | 1부 | 대출실행자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 상반기 선정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2), 3), 5), 6), 9)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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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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