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2026년 택시 감차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법률 및 기준에 의거하여 감차 대상자를 모집함.
- 일반(법인)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거나 면허를 상속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총 15대 감차 (일반 14대, 개인 1대)
- 보상금: 일반택시 1대당 3,300만원 / 개인택시 1대당 9,000만원 (재원 관리기관 보상금 포함, 차량가액 미포함)
- 공고기간: 2026. 10. 28. ~ 11. 17.
- 접수기간: 2026. 11. 2. ~ 11. 17.
- 접수방법: 군산시 교통행정과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 후 감차보상 계약 체결
| 항목 | 내용 |
|---|---|
| 1 | 감차보상 신청서 1부. |
| 2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1부. |
|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4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5 |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