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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민군협력진흥원·전국·visibility20
  • 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함
  • 영리기관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부도, 법정관리, 완전자본잠식, 재무비율 기준 초과 등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오프):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
  • 연구기간: 2년 이내 (착수년도 2027년)
  • 최종 과제 수: 1개
  • 전산등록: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서 2026.10.27 ~ 11.27 12: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서류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26.10.27 ~ 11.27 16:00까지)
  • 제출처: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 평가절차: 서류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과제착수 확정 → 협약 체결
  • 평가방식: 활용성 평가 및 연구개발계획 평가 수행 (평가위원 과반수 적합 또는 평균 70점 이상)
구분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과제만) · 기술이전계약서
영리기관만 제출-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국세청(홈텍스 발행) 표준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국제공동 연구의 경우- 해외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LOI) 1부 - 국제공동연구계획서 1부(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국외기관 간 체결한 계약서(또는 협약서) 1부 ※ 계약서(또는 협약서)는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