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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전국·visibility54
  • 정부가 발표한 국가 메가 프로젝트(3대 메가, 7대 시드) 관련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확인기업)을 선발하여 중견기업 도약 등 스케일업 지원
  • 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메인비즈 확인 보유(유효기간 내)
  •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 중 1개 이상 해당
  • 신청 마감일 기준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 불량,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임금 체불, 사행산업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총 50개사 이내 선발
  • 1년차: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진단, '점프업 500' 추천 (상위 30개사 이내)
  • 2년차 이후: R&D, 수출·인력, 융자·대출, 판로·공공구매, 투자·보증·IPO·M&A 등 연차별 패키지 지원
  • 연차별 성과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 지속 또는 제외
  • 신청 기간: 2026. 10. 28. ~ 2026. 11. 11. 17:00까지
  • 신청 방법: 메인비즈협회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 1단계: 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메인비즈협회)
  • 2단계: 성장성 검증 (기보·한국평가데이터 - K-TOP, KOGPS 활용)
  • 3단계: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 분야 적합성, 사업성, 경영능력, 도약적합성 등 평가)
  • 최종 선정 (50개사 이내)
  • 우대사항: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적용 가능

[1단계] 신청 시 (전체 신청기업)

※ 1단계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서류명제출방법
1참여신청서고성장 혁신형기업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직접 압축파일로 업로드
㉠ 해당서류 연번 순서대로 PDF형태 압축파일로 압축·업로드
㉡ 파일명: 연번_서류명_기업명
2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법인/대표개인)
3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4중소기업확인서
5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8법인세신고자료고성장 혁신형기업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정보조회·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대체
9부가가치세신고자료 및 붙임자료(부가가치세 상세내역)
10원천세신고자료
11사업자등록증명원
12최근 4개년(2022~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3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 ①~③ 참여신청서[서식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2-1],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2-2]: 공동대표·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여신청서에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서식2-2])는 대표자별로 각각 작성·서명하여 제출. 고성장 혁신형기업 신청링크에 서류 업로드
  •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 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제출(법인만 해당)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발급 제출, 근로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 ⑦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해당 분야별 1개 이상 제출 (아래 표)
  • ⑧~⑬ 1차평가 서류: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제출, 미동의 시 성장성·잠재력 평가 불가, 납세증명서는 업로드 가능

<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서류 >

연번증빙항목인정 기준제출서류
1납품 실적2024.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부품·소재 포함) 납품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주요 3건 이내)
2수출 실적2024.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수출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3정부 R&D신청기준일 기준 해당 분야 관련 정부 R&D 과제 수행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완료협약서 및 과제 요약서
4특허신청일 기준 존속 중인 해당 분야 품목·기술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등록특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대표 특허 3건 이내로 제출특허등록원부 및 특허등록증 사본, 보유 특허목록(등록번호·명칭·등록일·권리자·분야 연관성 서술)
※ 공동권리자인 경우 지분 및 공동권리자 명시, 출원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5계약·실증2024. 1. 1. 이후 유효한 계약·실증 실적 — 해당 분야 수요기업·기관과 아래 중 하나 이상 보유: 공급계약 또는 발주서(구매주문서, P/O) / 공동개발 계약 또는 실증(PoC) 협약 (대표 실적 3건 이내)(필수) 계약서·발주서·협약서 사본 — 계약당사자·계약일·대상 품목·기술·계약금액(또는 범위) 확인 부분
(필수) 이행 증빙 1종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 중 택1

[2단계] 1차 통과기업만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메인비즈기업 제출처: research@mainbiz.or.kr
서류명제출방법
혁신성장계획서[서식3]메인비즈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기한(1차 통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종 선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