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 안내
- 본 공고는 1차 연장 사항에 해당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만료일: ‘26.12.27.)
- 자격 요건: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 지정기간 만료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연장 신청 미비,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연장 기간: 1차 연장 시 1년
- 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및 지정서 갱신 발급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11.12.(목) 18:00 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 공고 → 기업 신청 → 서류검토 → 심의상정 →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3-2비고2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해당 시 |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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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공고 제2026-96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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