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대상 기업: 울산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 지원 대상 근로자: 울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기숙사 전입신고 완료)
- 지원 제외 대상: 특정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기업, 유사 사업 중복 참여 기업 등
- 지원 내용: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40만원 (월 30만원 이내, 최대 9개월, 최대 2인)
- 지원 규모: 15개사 내외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 11. 18.(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una0201@ubpi.or.kr)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검토 후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 선정 발표: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
| 분야 | No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기업 | 1 |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 1-1], 정성평가표[서식 1-2] | 서식 1 |
|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 2] | 서식 2 | |
| 3 | 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서식 3],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서식 3-1] | 서식 3 | |
| 4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5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세청 홈텍스 | |
| 6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국세청 홈텍스) 지방세(정부24) | |
| 7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총 3부 (‘24.12.31.기준 /‘25.12.31.기준 / 공고일기준) ※ 성명,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등 세부정보 표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8 |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홈텍스 | |
| 9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10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청년기업 / 모범장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해당기업에 한함 | ||
| 11 | 최근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발행가능분 ‘25년(1년간) | ||
| 12 | (제조업 경우)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해당시)하도급계약서 |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한 개의 스캔파일(PDF문서)을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