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 자본금 및 시설 소유 요건 충족, 가족별 1대 신청 제한, 어업인 조직 구성원 별도 신청 불가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총 사업비 80,000천원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 사업량: 2개소 (변동 가능)
- 접수기간: 2026. 10. 23. ~ 2026. 10. 30.
-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사업 신청서 내용 및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필요시 자체심의 기구 상정 및 예비사업자 선정 가능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 1통 | |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 ||
| 2.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 1통 | |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 ||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1부[별지 제3호] | |
| ⑤ 토지사용승낙서 | [별지 제7호 서식] | |
| 3. |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
| 4.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각 1부 |
| 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1부 |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별지 제5호 서식] |
| 7. |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 8.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 |
| 9.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 10. | 어업경영실적(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 증빙 서류(과세표준증명원 등) | 1부. |
| 11. |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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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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