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정정 공고함.
- 주요 정정사항은 붙임파일 첨부 및 접수기간 변경(정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버스운송자격을 보유한 단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또는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 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적합한 자.
- 사업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 운행형태: 준노선형 탄력 운행
-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 차량: 중형 승합차(15인승) 2대
- 운행지역: 기계면 전역 (06:20~19:20, 20회/일*장날 등 탄력운행)
- 운송개시: 2026년 12월 이내
- 사업기간: 최초 계약기간 3년 (연장 가능)
- 접수기간: 정정 공고일로부터 14일
- 서류제출: 방문제출 (대중교통과 버스팀, 09:00 ~ 18:00)
- 신청서류 검토 및 자격 여부 심사.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 여부 판정 후 결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최종 선정자와 사업 내용 협상 실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사업계획서([붙임 1]을 참조하되 자유롭게 작성)
-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운수종사자·차량·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교통·차량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운수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불편 및 민원 관리, 운행 관리·행정 및 보고체계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명단, 법인인감계,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명단,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상황 서류
- 차량 확보 및 정비 계획서 및 차고지 확보 증빙자료
- 서약서, 보안각서, 이행각서 등([붙임 1] 참조)
- 관련 사업 수행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