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에서 2026년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 대상: 타시군 거주 예비귀농·귀촌인 또는 남원시 전입 2년 미만 귀농·귀촌인, 남원시 정착 의지 있는 만 19세 이상자
- 제한: 군인, 학생, 교사, 공무원, 일시적 이주자, 남원시 전입 2년 초과자, 기존 거주자 등
- 모집 규모: 2개소 (수지 초리안길 5, 수지 양촌길 37)
- 입주 기간: 최대 1년 (협의 연장 가능)
- 임대료: 월 200,000원 (보증금 100만원)
- 기타 조건: 자부담 요금 발생, 15일 이내 남원시 전입 의무
- 접수 기간: 2026. 10. 23. ~ 11. 6. 18:00
- 접수 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새삶터정책팀)
- 이메일: hg9235@korea.kr
- 선정 방식: 선착순 (서면심사 50점 이상자에 한해 사전면담 후 선정)
- 결과 발표: 개별 통보 후 즉시 입주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제출 | 입주신청서 | 1부 | 별지 1호 |
| 귀농귀촌 계획서 | 별지 2호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별지 3호 | ||
| 주민등록등·초본 | 상세, 주소이전 이력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 | |||
| 기본증명서 | 귀향인의 경우 | ||
| 선택 제출 | 기타 증빙서류 |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남원누리시민증, 농지 소유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점수 인정) | |
| 각종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
※ 귀향인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 하였거나, ②남원시에서 10년 이상(거주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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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의 집 모집공고문(수지면 초리 양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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