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함.
- 민간의 일자리 창출 장려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함.
-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고용 증가 요건: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 (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동시 충족)
- 제외 대상: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법령 위반 3회 이상, 산업재해율 이상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인력공급업·파견사업 영위 기업 등
- 인센티브: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신규 추진 검토 중인 항목 포함)
- 인증 유효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 신청 기간: 2026.10.29.(목) ~ 11.13.(금)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3423-5563)
- 평가 기준: 고용증가인원 및 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환경, 기업 안정성 등
- 평가 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필요시) 후 최종 평가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지: 2026.12.8.(화) ~ 10.(목) 중 예정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열1 | 열2 |
|---|---|
| <첨부 1-1> | 인증 신청서 |
| <첨부 1-2> | 기업 현황(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
| <첨부 1-3> |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
| <첨부 1-4> | 고용유지 현황 |
| <첨부 1-5> |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
| <첨부 1-6>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첨부 1-7> | 선정(심사) 배제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
| <첨부 1-8>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첨부 1-9> |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해당 근로자 작성) |
강남구민 채용·취업취약계층 가점 신청 시
| 열1 | 열2 | 열3 |
|---|---|---|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 | |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사업자등록증명, 주업종 코드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자료(공통)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자료(해당 시)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2년간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 | * <첨부 1-2>에 최근 2년 주소 이력을 기재. | * 주소 변경 없는 경우 : 공고일 2년 전부터 현 주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 |
| * 주소 변경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접수확인본),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종전·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전 주소와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2025.9.30. 기준/ 2026.9.30. 기준., 보수월액 포함)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total.comwel.or.kr) | ☞ 기준일 지정 시 : 2025. 9. 30.~2025. 9. 30. 1부 / 2026. 9. 30.~2026. 9. 30 1부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2025.10.1.~2026.9.30.) | ||
| 직접고용 확인자료(필요 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료, 파견·도급·용역 계약 관련 확인자료) | ||
| 평가기간('25.10.1.~'26.9.30.) 신규채용자 전원의 근로계약서(신입,경력 모두) 사본 | ||
| 신입사원 연봉계약서 또는 연간 약정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 ||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 | ||
| 사망·정년퇴직, 강남구 내 동일법인 사업장 전근 등 산정·판정 관련 증빙 | ||
| 복리후생 운영실적, 강남구 일자리사업 채용, 취업취약계층, 강남구민 채용, 면접수당, 봉사·기부, 공인 인증 등 객관적 증빙 | ||
| 공장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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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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