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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visibility34
  •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기업의 성장 촉진 도모
  •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1인 장애인기업 대표자
  • 신청자 대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휴·폐업 기업, 근로자 고용 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의사소통형 또는 경영지도형 전문가 서비스 비용 지원 (공급가액의 95%)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초과분 자부담)
  • 총 2개사 내외 모집
  • 신청 기간: 2026. 10. 23. ~ 11. 4. 18시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ldi@debc.or.kr), 우편, 방문 접수
  • 서류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자, 선 접수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선정 발표: 2026. 11. 11. (예정)
구분번호서류 항목비고(발급처)
필수1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지정양식 [별지 제14호]
필수2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지정양식 [별지 제15호]
필수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별지 제3호]
필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별지 제4호]
필수5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서약서지정양식 [별지 제5호]
필수6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장애인직업능력포털
필수7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필수8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사실증빙)
필수9장애인기업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smpp.go.kr)
필수10※ ①~③번 중 1개 서류만 제출 가능 (본 사업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명의)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①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②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③ 고용산재 포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선택11저소득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10번 서류)는 본 사업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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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신청서식.hwp (62.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6-10-23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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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자주묻는 질문.pdf (96.3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6-10-23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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